접수일부개정#2210962 · 발의 2025-06-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동물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등록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없고 효율적이지만 일부 보호자는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고 외장형은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손쉽게 분실되거나 고의로 제거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방법을 추가하여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20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병진무소속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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