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738 · 발의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리튬. 흑연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지만 특정국가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상황임. 리튬, 흑연 등과 같은 필수광물의 경우에는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 수출 통제 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맞아 이차전지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이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확보를 돕고자 함(안 제104조의15).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