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51 · 발의 2024-10-1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명 연예인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현재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건수 역시 2019년 57,200명에서 2023년 5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 또한 2019년 130,772건에서 2023년 130,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소희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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