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300호, 2024-12-09 발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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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공동발의 16인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