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41호, 2024-12-31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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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공동발의 10인
- 김성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