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560 · 발의 2024-09-0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경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추미애
공동발의 31인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