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42 · 발의 2024-0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ㆍ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욱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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