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13호, 2024-09-05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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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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