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85 · 발의 2024-09-2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외무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교전의 일방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한 사례가 없음.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쟁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6
  • 이해민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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