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240 · 발의 2024-06-1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청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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