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09 · 발의 2024-11-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을 포함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특성상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해 어선 또는 선박 내에 비치하고 있는 종이 증서의 훼손ㆍ분실이 잦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훼손ㆍ분실될 경우 어민들은 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검사증서(인쇄물)의 재발행으로 인한 행정력 또한 낭비되어 유ㆍ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선박안전법에서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고 있듯 어선의 경우에도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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