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522 · 발의 2024-07-0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경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안된 바 있으나, 2021년「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기간 동안 관광산업 분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락
무소속
공동발의 10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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