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73 · 발의 2025-01-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조직된 어촌계는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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