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993호, 2024-11-28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동물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공동발의 11인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