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117 · 발의 2024-09-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최근 각종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은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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