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558 · 발의 2026-03-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와 외국인 등 우수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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