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83호, 2026-07-27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공동발의 11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