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71 · 발의 2026-02-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에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리점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로 상향하고,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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