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792호, 2025-10-29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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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어기구
공동발의 9인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