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69 · 발의 2025-06-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민등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령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이나 디저털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 이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