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407 · 발의 2026-03-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