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2916호, 2024-08-16 발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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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권성동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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