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965호, 2024-08-20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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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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