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965호, 2024-08-20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공동발의 14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