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221 · 발의 2024-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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