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011 · 발의 2024-05-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과학기술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16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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