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499 · 발의 2025-04-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소멸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쌓아놓고 근로자는 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미사용 보상휴가를 퇴직 시에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상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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