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26 · 발의 2024-0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은 하원 또는 방과 후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이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장겸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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