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567 · 발의 2025-0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과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등에게 융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등록면허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인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주진우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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