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104 · 발의 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계획에는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걷기공원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있어서도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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