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383 · 발의 2025-02-2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립기념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8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광현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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