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27 · 발의 2024-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무소속
  • 정성국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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