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408호, 2024-06-12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민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송석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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