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55 · 발의 2024-10-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외국을 위하여’ 전략기술을 취득, 유출하는 간첩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간첩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기술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2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우재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