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751호, 2024-09-06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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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06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공동발의 9인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