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24호, 2024-06-20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소영
공동발의 16인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