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657 · 발의 2024-07-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축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ㆍ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과 악취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악취로 고통받는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항 제6호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하국민의힘
  • 조국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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