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725 · 발의 2024-10-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화재는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화재로 이어일지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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