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979 · 발의 2025-02-0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표준화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적이어서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5-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