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536호, 2025-08-29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진종오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