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536호, 2025-08-29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진종오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