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36호, 2025-08-29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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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공동발의 11인
- 진종오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