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928 · 발의 2025-0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사업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요건인 교통안전교육의 수요 초과로 교육을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양수 수요가 없어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90일의 기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속 신고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부합하게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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