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완료제정#2208057 · 발의 2025-02-11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명태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하여 각종 기관의 인사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많은 의혹 중 일부만 기소하며, 증거인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음. 또한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 등이 연루되어 있어 더 이상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명태균과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고,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표결 완료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2-27 · 기명 투표
찬성
183
반대
91
기권
0
불참
26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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