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47호, 2024-08-27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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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0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