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63호, 2026-03-20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기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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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공동발의 10인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