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28 · 발의 2026-06-2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는 만큼,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 지역과 목적이 유사한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여한 점을 고려하고, 평화경제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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