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13호, 2026-01-21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어촌·어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공동발의 14인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