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38 · 발의 2026-04-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료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건수가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사육돼지의 ASF 발생건수는 급증하고 있음. 특히 올들어 충남ㆍ경남ㆍ전남ㆍ전북 등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의 농장에서 발생이 눈에 띄게 늘어났음. 이런 와중에 국내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가 도축돼 그 혈액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한 양돈사료에서 ASF 병원체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ASF가 사료를 통해서 국내 농장으로 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같은 종의 동물 신체 성분을 해당 동물에게 급여하는 동족포식사료는 광우병과 같은 질병의 전파를 비롯한 안전성 문제, 그리고 생명윤리적 논란으로 인해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제한함.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는 ASF 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ASF 발병국들이 규제하는 돼지 혈장을 양돈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일이나,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ASF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음. ASF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유럽, 중국 등 ASF 발병국들이 금지하는 남은 음식물 사료는 지난 2019년 ASF 발병과 함께 국내에서 급여가 중단됨. 그러나 2024년 10월부터 급여가 재개돼 최근 ASF 확산과 더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가축의 혈액은 사료나 화장품,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래서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수립해 질병 전파를 통제하는 일은 도축 부산물의 재활용에도 도움을 줄 것임. 이에 따라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을 사료로 이용하는 일을 제한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규제해서 가축의 전염병 감염과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저가 판매행위,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전환 역행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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