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08호, 2026-01-23 발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공동발의 21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