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779호, 2026-03-26 발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계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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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명옥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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