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935호, 2025-11-05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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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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