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185 · 발의 2025-07-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될 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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